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중1-185)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