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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어물동)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소유자,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