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8. 시행)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제외
-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아래 참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별지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 관리주체는 선임 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하여 성능검사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가 대행 가능)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시행일자, 비고로 구성되어 있음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시행일자 |
비고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1명) |
2025.7.18. |
정보통신기술자 |
3만㎡이상 ~ 6만㎡미만 |
고급기술자(1명) |
1.5만㎡ 이상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1명) |
2026.7.18. |
1만㎡ 이상 ~ 1.5만㎡ 미만 |
초급기술자(1명) |
5천㎡ 이상 ~ 1만㎡ 미만 |
초급기술자(1명) |
2027.7.18.
|
-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2025년 7월 19일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제출)
- 위임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유지보수 관리 제도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유지보수 관리 제도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구청장이 요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민원접수
- 접수방법: 울산 동구청 4층 안전총괄과 정보통신팀 담당 제출
- 담당부서: 울산 동구청 정보통신팀 052-209-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