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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제도 도입 안내

  • 담당부서 총무과
  • 조회수 69
  • 작성일 2025-08-26
  • 연락처 052-209-314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8. 시행)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제외
 -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아래 참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별지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 관리주체는 선임 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하여 성능검사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가 대행 가능)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시행일자, 비고로 구성되어 있음
건축물 연면적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시행일자 비고
6만㎡ 이상 특급기술자(1명) 2025.7.18. 정보통신기술자
3만㎡이상 ~ 6만㎡미만 고급기술자(1명)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기술자(1명) 2026.7.18.
1만㎡ 이상 ~ 1.5만㎡ 미만 초급기술자(1명)
5천㎡ 이상 ~ 1만㎡ 미만 초급기술자(1명) 2027.7.18.
 
 -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2025년 7월 19일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제출)
 - 위임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유지보수 관리 제도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유지보수 관리 제도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이 요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민원접수
 - 접수방법: 울산 동구청 4층 안전총괄과 정보통신팀 담당 제출
 - 담당부서: 울산 동구청 정보통신팀 052-209-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