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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소3-231, 소1-100호선) 도로개설사업(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