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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현대외국인학교)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 알림[현대외국인학교 조성사업]

  • 담당부서 도시과
  • 조회수 67
  • 작성일 2025-10-21
  • 연락처 052-209-3882
현대외국인학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현대외국인학교)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열람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을 시 붙임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