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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안내

  • 담당부서 건설과
  • 조회수 5
  • 작성일 2026-05-09
  • 연락처 052-209-3652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안내
- 불법시설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불법점용 시설물 단속 및 정비 기간>

 - 매년 1 ~ 12월 상시 단속 및 정비 / 3월, 6월 집중 단속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경고>
 - 처분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 처분방법: 1차계고 -> 2차계고 /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 실시​​​​​​
   *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