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에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6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내진성능여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6월 24일 까지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sonju11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 변동 가능
○ 기간 : 26. 6. 2.(화) ~ 26. 6. 25 (목)
○ 신청방법: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sonju1105@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