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2. 26.(목) ~ 2028. 2. 25.(금) (공휴일제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신청방법 : 접수처를 방문, 우편으로 제출
○ 접 수 처 : 울산시 자치행정과, 북구청 주민자치과 또는 진실·화해 위원회
○ 제출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신청인 자격 증명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 2기 진실화해위원회와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떤 사건이 진실규명 신청 대상인가요?
: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회복지시설, 입양기관, 집단수용 시설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 진실규명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통상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개시 후에는 자료수집, 관계 기관 자료 요청, 신청인,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결과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온라인 안내
위원회 대표번호 02)3393-9700
홈페이지 www.jins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