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운영하는 지급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6. 7. 1. ~ ’26. 7. 31.(한 달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 관련 정보는 등록자 요청, 등록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