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5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교육의 위탁 등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관한교육)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교육의 위탁 등)제6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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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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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옥외광고물의 안전 및 교육 위탁 관리 |
규제내용 |
○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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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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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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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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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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