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532
사무명/내용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제5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5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위법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규칙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00-09-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0-09-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로공사 의무 이행 확보
규제내용 ○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음 ○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서류제출→검토및확인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