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5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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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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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0-09-09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09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로공사 의무 이행 확보 |
규제내용 |
○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음 ○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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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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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검토및확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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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