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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10
사무명/내용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비계획 완화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4 등록일자 2000-05-24
규제사무명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위법 도로법 제35조 (공사원인자등에대한 공사시행명령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규칙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2호-명령(시정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로의 손괴예방과 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 도모
규제내용 ○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검토 및 확인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00.09.09.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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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