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동주택지원  보기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건축주택과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7
  • 작성일 2025-12-24
가.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2011. 1. 1.이전)
나. 신청기간 : 2026. 1. 12. ~ 1. 30.
다. 접수기관 :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794)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우리 구 건축주택과에 도착된 서류에 한함)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