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보건소는 9월 26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존엄사 문화 확산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되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박수환 동구보건소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및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구보건소는 2024년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약제로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052-209-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