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해 오는 2028년 11월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 기관 인증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울산 동구는 2017년 처음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0년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22년에 재인증받아 3년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 이번에 다시 재인증받았다.
울산 동구는 울산 최초 ‘시보 해제 휴가’ 신설, 육아휴직·출산휴가제 이용, 유연 근무제 운용, 직원 휴양 시설 지원, 공직자 부모 교육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가족 친화 인증 심사 인터뷰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친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