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7월 24일 오전 10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1차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 시설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및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사항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천기옥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촘촘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앞으로도 아동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