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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