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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조회수 72
  • 작성일 2024-03-04
  • 연락처 052-209-3554

1.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나. 신청기간: ‘24. 3. 4. ~ 3. 29.(4주간)
다. 지원대상: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라. 우선순위: ① 2009. 1. 1. 이후 설치한 GHP ② 2008. 12. 31. 이전 설치한 GHP(연도순 차등)
마. 신청방법: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 지원예산: 동구지역 161백만원(약 51대 정도)
사: 지원금액: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 참고(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부담비율: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아. 기타사항: 세부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2.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치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가스열펌프(GHP)는 교체를 권고합니다.

4. 끝으로, 기존(‘22.12.31.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저감장치 미부착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 사항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5. 문의: 동구청 환경위생과(TEL. 052-209-3554)



붙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