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
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
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 표시하는 내용(
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1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2번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