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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 담당자 이재석
  • 조회수 188
  • 작성일 2024-03-07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1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2번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