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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노사외국인지원과
  • 조회수 720
  • 작성일 2024-03-25
  • 연락처 052-209-4563
202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 방문교사, 택배사업 종사자, 배송 업무자, 대리운전 등)
      
2. 지원사업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최근 2년동안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 노동자의 실직, 폐업, 부도 등으로 퇴직 3개월이내 노동자,
         부상(산재),질병 등으로 인해 1개월이상 근무를 할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
    지원내역  500만원 이내 융자(가구당, 1회 제한)
    지원조건  연리 1.5% / 1년이내 2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제외대상

       - 정년퇴직,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퇴직,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 개인 신용등급 8등급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 금융질서문란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신용불량자 및 개인 회생절차 중인 노동자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0% 이상)

       - 은행 여신심사에서 심사결과 지원불가 노동자

 
 ② 주택자금(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노동자(19세∼39세) 
           • (신혼부부) 혼일신고일 2년이내, 부부합산 소득 75백만원 이하
           • (청년노동자) 미혼인 단독가구, 연소득 5천만원이내
       - 울산 동구 소재 아파트, 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주택(임대보증금  2억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역 전세대출금 1억한도 내, 대출이자 2년지원(최고 100만원이내/연)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제외대상

       - 신용회복지원,대지급,대위변제,부도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보유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이자 지원 관련 유사 사업 지원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주택소유자, 주거목적외 사용)



3. 접수기간 / 장소
  - 접수기간 : 매월 1 ∼ 7일(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이동·여성노동자 쉼터(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2층)

※ 자세한 사항 문의는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 209 – 4563)로 연락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햡약대출 전세자금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index.d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