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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담당자 김미경
  • 조회수 81
  • 작성일 2024-04-08
  • 담당부서 해양농수산과

- 개식용종식법(‘24. 2. 6. 공포)에 따른 -
  개사육농장 등‘운영 신고서’제출 안내


□ 근거법령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제정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 추후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임

신고기간: ‘24. 2. 6. ~ ‘24. 5. 7.까지
  ◯ 신고 후 이행계획서를(’24.8.5.까지)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개식용종식법 10조)
      ※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법 제14조, 제18조)


□ 대 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제출내용
  ◯ [신고서 제출]: 개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제출증빙자료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개 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도축

유통

상인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식품

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24. 8 예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 기간 내 미신고 혹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법 제14조, 제18조)

□ 접수 및 문의처
  ◯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 개식용 유통업자] → 해양농수산과(☎209-3373)
  ◯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유통업자] → 환경위생과(☎209-3572~5)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구청) → 신고확인증 발급(구청)
  ◯ [이행계획서 제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구청) → 이행점검(구청)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4-375호)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공고 


<참고 1>
□ [벌칙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종식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종식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 개종식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참고 2>
□ [과태료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종식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자
    - 개종식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종식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개종식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종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