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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조회수 184
  • 작성일 2024-05-17
왜 바뀌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
왜 바뀌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 신분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