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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조회수 1824
  • 작성일 2024-06-04
  • 연락처 052-209-3195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전화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600-0777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지자체) 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중구(노인장애인과) 290-3587, 남구(노인장애인과) 226-6937
                   동구(노인장애인과) 209-3453, 북구(노인장애인과) 241-7623, 울주군(노인장애인과) 204-0943  

○ (연령요건) 신청인 나이가 만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9.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1,337천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4인 5,729천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주택기준)「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 주  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절차) 
     (신청) → (읍‧면‧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