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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조회수 769
  • 작성일 2024-06-11
  • 연락처 052-209-3794
  ○ 신청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 39세)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주  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지원내용,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635호, 2024. 6. 10.) 참조
      ※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
      ※ 동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축‧주택‧부동산>공동주택 정보마당>공동주택지원
 ○ 신청문의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052-209-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