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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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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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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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1
○ 신청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 39세)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주 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지원내용,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635호, 2024. 6. 10.) 참조
※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
※ 동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축‧주택‧부동산>공동주택 정보마당>공동주택지원
○ 신청문의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052-209-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