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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조회수 120
  • 작성일 2024-09-30
  • 연락처 052-209-3689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내진성능이 미확보가 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에 접수 방법 및 지원 비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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