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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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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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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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4. 1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 내 용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제출
○ 신청장소: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54)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1부
2)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3)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4) 피해 명세서 1부
5)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농지대장(1,000㎡ 이상*)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1,000㎡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
나. 지급기준
1)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 초과 불가
2)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농업인 입회하에 실시한 피해조사 내용을 근거로 보상절차 진행
3)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
4)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한 피해보상금 환수
다. 제외대상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조례에 따른 당해 연도에 보상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