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롯데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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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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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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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8
롯데정밀화학의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
3. 주요내용: 공장 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대피 및 행동요령
4. 상세정보: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