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113호(2025.11.28.)호와 관련입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97호(2025.05.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56호(2025.07.1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42호(2025.11.20.)로 산업단지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된 「자동차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 연락처 : 보상분양팀 052-219-8483-8484
울산광역시 동구 : 052-209-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