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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확인제도 안내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조회수 46
  • 작성일 2025-12-04
  • 연락처 052-209-3764
함께해요 국산목재 확인제도 국산목재 확인제도? 원목 생산부터 제품가공, 구매까지 이력을 확인하여 국산목재(제품)의 적합성 검증(합법성, 규격품질관리 등) * 국산목재제품 : 목재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 왜 해야 하나요? 공공납품: 공공부문에 국산목재(제품) 납품하려는 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발급 필수! 투명성: 합법벌채, 규격품질검사 등 확인된 제품임을 증명! 산림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 목재정보서비스(기업포털)에서 신청 STEP 1 일반회원 가입 STEP 2 기업회원 승인 STEP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합법벌채 증빙서류(벌채허가증, 계약 관련 서류 등) ✔ 유통 적합성 증빙서류(규격·품질검사 결과, 면제확인서 등) ✔ 기타 서류(신기술, KS, FM 인증서 등) (중요!) 목재제품(제재목 등)은 원료재(원목 등)에 대한 구매 이력정보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한국임업진흥원: 서류 적격성 검토 → 확인서 발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국산목재(제품) 확인업무 위탁 수행 목재정보서비스 URL주소 : https://winz.forest.go.kr 목재정보콜센터 : 143341(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혜택이 있나요? 한木꾸러미'도 목재정보서비스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한木꾸러미'에 등재해보세요!  혜택 1 공공조달 연결 ✔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선구매대상(한)' 자동 표출 혜택 2 사업 연결 ✔ 국산목재(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한木꾸러미' 적극 안내  확인서(예시)  산림청
○ 국산목재 확인제도?
· 원목 생산부터 제품가공, 구매까지 이력을 확인하여 국산목재(제품)의 적합성 검증(합법성, 규격품질관리 등)
    * 국산목재제품 : 목재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

○ 왜 해야 하나요?
· 공공납품: 공공부문에 국산목재(제품) 납품하려는 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발급 필수!
· 투명성: 합법벌채, 규격품질검사 등 확인된 제품임을 증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 목재정보서비스(기업포털)에서 신청
    - STEP 1 일반회원 가입
    - STEP 2 기업회원 승인
    - STEP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합법벌채 증빙서류(벌채허가증, 계약 관련 서류 등)
        ✔ 유통 적합성 증빙서류(규격·품질검사 결과, 면제확인서 등)
        ✔ 기타 서류(신기술, KS, FM 인증서 등)
(중요!) 목재제품(제재목 등)은 원료재(원목 등)에 대한 구매 이력정보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 한국임업진흥원: 서류 적격성 검토 → 확인서 발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국산목재(제품) 확인업무 위탁 수행
  목재정보서비스, URL주소 : https://winz.forest.go.kr, 목재정보콜센터 : 143341(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혜택이 있나요?
· 혜택 1 공공조달 연결
  ✔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선구매대상(한)' 자동 표출
· 혜택 2 사업 연결
  ✔ 국산목재(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한木꾸러미' 적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