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외국인학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한까지 미협의 시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본 사업 협의 장소(학교법인 현대학원)으로(☎ 052-977-7790, FAX 052-233-2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