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내
○ 시 행 일: 2026. 2. 5.
○ 변경내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기준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이중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 첨부자료 추가
· (기존) 사진 2장 → (변경) 사진 2장 및 동영상(주차브레이크 체결 확인 가능)
○ 문의사항: 울산 동구청 환경위생과(T.052-209-3565)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