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금융정책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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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사외국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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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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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7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금융정책 상담 안내
○ 지원대상 노동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원사업
1.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노동자(19세~63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노 동 자 : 미혼인 단독세대주, 연소득 6천만원이하
⊙ 지원조건 : 동구 소재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m3 이내
- 주택구입자금 : 공고일 이후 매매가격 5억 이하의 실거주용 주택구입 대출금
-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대출금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의 연이자 1%를 2년간 지원(120만원 이내/연)
2.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준
- 동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최근 2년 동안 1년 이상 실 근무한 노동자(19세~63세)
- 전년 또는 3개월 직전 월평균 소득이 26년 공고기준 중위소득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장의 폐쇄, 부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 6개월 이내인 퇴직노동자
- 부상,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1개월 이상 비근로로 소득이 없는 노동자
⊙ 지원내용 : 1,000만원 이내 1금융권(은행) 대출금 지원, 연이자 1.5%
⊙ 상황조건 : (500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00만원 초과)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담 및 신청안내
- 시 간 : 09:00~17:00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동구청 1층 민원실 노동복지기금 상담청구(봉수로155)
※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209-453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