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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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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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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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회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및 관련자 결정·보상 등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이와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