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농가는 '26. 8. 3.까지 신청(문의처: 동구청 해양수산과 209-33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염소고기
나. 신청기간 : 2026.7.2.(목) ~ 8.3.(월)까지
다. 지급대상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