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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조회수 24
  • 작성일 2026-07-09
  • 연락처 052-209-376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에 의거 2026년 10월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