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수시신청
- 지원대상: ‘26년 1월 ~ ’26년 12월 두루누리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청일 기준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고용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 지원방법: 사업주 및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분기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 문의: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66)
※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