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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노사외국인지원과
  • 조회수 7
  • 작성일 2026-09-11
  • 연락처 052-209-4566

- 기간: 수시신청

- 지원대상: ‘26년 1월 ~ ’26년 12월 두루누리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청일 기준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고용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 지원방법: 사업주 및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분기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 문의: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66)

 ※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