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업소는 이용 주민의 신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26년 9월 7일 ~ 9월 11일 까지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평가항목은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이며, 평가결과에 의한 등급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우수업소(녹색 등급) |
우수업소(황색 등급)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 등급)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80점 미만 |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평가결과를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