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철저
- 화기 취급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 확인
○ 화재위험작업 중 사고 사례
- '25.03.11.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작업 준비 중 LPG통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 '25.02.14.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의한 화재 (사망 6명, 부상 2명)
- '24.11.23. 경남 김해시 사업장에서 가스토치 작업중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화재감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