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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작성자 안전보건공단
  • 조회수 5
  • 작성일 2025-11-14
2025-전문기술실-510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철저 화기 취급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 확인 화재위험작업 중 사고 사례 '25.03.11.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작업 준비 중 LPG통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25.02.14.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의한 화재 (사망 6명, 부상 2명) '24.11.23. 경남 김해시 사업장에서 가스토치 작업중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철저
  - 화기 취급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 확인
○ 화재위험작업 중 사고 사례
  - '25.03.11.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작업 준비 중 LPG통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 '25.02.14.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의한 화재 (사망 6명, 부상 2명)
  - '24.11.23. 경남 김해시 사업장에서 가스토치 작업중 폭발 (사망 1명, 부상 2명)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화재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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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