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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 조회수 9
  • 작성일 2025-11-20
국가인권위원회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곁의 쟈근 영웅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02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량의 경적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도보통행시 위험상황. 화재경보.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며 다양한 소리를 듣고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3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생겼나요?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 하는 중·소형견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로 확인해주세요! 보조견 조끼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가인건위원회  04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출입 막지 않기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90조 제3항 제3호)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제1항 제6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표지가 있다면 공공장소 출입 가능 출입거부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보조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않기 장애인 보조견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거나 음식을 주면 안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게 훈련받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에게는 말을 거는 것, 사진을 찍는 것, 다른 반려견이 다가가거나 짖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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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