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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609
사무명/내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4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0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광고물등에관한교육)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10월말)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교육15일전)교육대상자 확정통지→교육실시→교육수료필증(별지제11호)발급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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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