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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682
사무명/내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2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9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옥외광고물 시설 안전관리 등 의무이행 확보
규제내용 ○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별표1>과 같음 - (사유에 따라 최소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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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