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9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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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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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옥외광고물 시설 안전관리 등 의무이행 확보 |
규제내용 |
○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별표1>과 같음 - (사유에 따라 최소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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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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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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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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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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