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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606
사무명/내용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6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8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점검의 내실화
규제내용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함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처리기준
구비서류 안전점검 신청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