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8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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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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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점검의 내실화 |
규제내용 |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함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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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안전점검 신청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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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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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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