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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506
사무명/내용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5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4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제2항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점검의 내실화
규제내용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