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2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5조(변경신고,연장신고 대상광고물 등) |
규칙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준 설정 |
규제내용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연장)할 수 있음 ○ 예외있음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변경 신청서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으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