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7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청결유지의 이행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청결유지 이행)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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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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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2호-명령(시정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2-12-14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2-12-14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심 내 공한지 등 환경취약지 청결유지와 관리 |
규제내용 |
○ 제6조제1하아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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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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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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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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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